HOME > 현지정보 > Special Information 비자관련 - 재류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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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류자격은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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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일람표 장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입증자료 (재류 자격별) 취로(기술)자격자의 전직
기술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특례 재입국 허가 신청
단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동경 입국관리국
기술 투자ㆍ경영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비자 / 재류자격 관련 필요서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의 기술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1호의 특례를 정하는 건
(平成13年2月28日 법무성 고시 제 579호)
 
최신개정 平成14年7月19日 법무성 고시 제 302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저2호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平成2年 법무성 제16호)의 표의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기술의 항의 하단에 언급하는 활동의 항의 하란의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은 다음의 제1호에서 3호까지 및 제6호에 정하는 것으로 하여, 정보처리기술에 과난 자격은 제4호 및 제5호에 정하는 것으로 함.
 
 
1)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의 구분 등을 정하는 명령(平成9年 통상산업성령 제47호) 의 표의 상란에 언급하는
    실험 중 다음에 언급하는 것
 
① 시스템어널리스트 시험
② 프로젝트 매니저 시험
③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시험
④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자 시험
⑤ 테크니컬 엔지니어(네트워크) 시험
⑥ 테크니컬 엔지니어(데이타 베이스) 시험
⑦ 테크니컬 엔지니어(시스템 관리) 시험
⑧ 테크니컬 엔지니어(임베디드 시스템)
⑨ 정보 세쿠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험
⑩ 상급 세쿠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험
⑪ 시스템 감사 기술자 시험
⑫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
 
 
2) 平成12年10月15日 이전에 통상산업대신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으로 다음에 언급하는 것
 
① 제1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② 제2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③ 특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④ 정보처리 시스템 감사 기술자 시험
⑤ 온라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⑥ 네트워크 스페샬리스트 시험
⑦ 시스템 운용관리 엔지니어 시험
⑧ 프로덕션 엔지니어 시험
⑨ 데이터베이스 스페샬리스트 시험
⑩ 마이콤 응용 시스템 엔지니어 시험
 
 
3) 平成8年10月12日 이전에 통상산업대신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술자 실험에서 다음에 언급하는 것
 
① 제1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② 제2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③ 특종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④ 정보처리 시스템 감사 기술자 시험
⑤ 온라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⑥ 네트워크 스페샬리스트 시험
⑦ 시스템 운용관리 엔지니어 시험
⑧ 프로덕션 엔지니어 시험
⑨ 데이터베이스 스페샬리스트 시험
⑩ 마이콤 응용 시스템 엔지니어 시험
 
 
4) 신가폴 컴퓨터 소사이어티(SCS) 가 인정하는 서티파이트ㆍITㆍ프로젝트 메니저(CITPM)
 
 
5)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자격 중 다음에 언급하는 것
 
① 정보처리기사(엔지니어 임포메니션 프로세싱)
② 정보처리산업기사(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6) 중국 통신산업부(信息産業部) 전자교육센타가 실시하는 시험중 다음에 언급하는 시험
 
① 계통분석원(시스템 어널리스트)
② 고급정서원(소프트웨어 엔지니어)
③ 정서원 (프로그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