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한일지점 대표인사말
오제이티 맨파워
서비스 소개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특별한 서비스퀄리티
고객서비스의 다양성
오시는 길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신청, 문의, 허가취득 후의 수속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에서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의뢰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직접 방문이나, 입국관리국의 심사관으로부터 직접질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상담에서 의뢰인의 요망, 사황을 파악한 후, 의뢰 고객에게 있어서 가장 허가율이 높다고 여겨지는 제출 서류만을 제안하여 안건을 진행 합니다.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는 비자의 분야별 필요 서류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입국관리국의 해당 업무의 신청을 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뉴얼 자료를 게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게제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안건이 허가취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비자신청허가율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방법 및 제출서류를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서류의 작성 및 수집은 대리로 취득하여 기제할수 있도록 해당자료 전부를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의뢰인 분께서는 여권이나 근무지에서 취득할 자료등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확보해 주시면 전반적인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비자 신청시에 입국관리국[입관]에 제출이 필요한 외국어 서류의 번역도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별도의 번역료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법률지식이 필요한 법인관련 자료의 번역부터 고용계약서, 회사등본, 호적등본, 번역 업무에 관해서도 자체 상주하는 전문 담당 스텝들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의뢰인의 요구시에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재입국허가를 대리로 신청을 해드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란, 일본에서 비자취득 이후에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출국을 하는경우 꼭 필요한 허가입니다. 재입국허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국을 하게되면 가지고 있는 비가가 무효가 되며 다시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비자의 변경, 갱신등을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 의뢰하실 때에는 재입국허가신청 무료 서비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고객의 경우 법인설립 이외의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적합한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사법사(법인 등기), 세무사(세무 절차), 사회보험 노무사(노무 절차) 등의 전문가가 기업설립 수속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의 설립 수속, 신고시의 서류작성ㆍ제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세제, 인사, 노무, 상표, 의자, 관세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전문가를 별도로 소개해 드립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기준 인허가 수속 및 인센티브에 등의 기존의 행정사 업무에서 다르기가 다소 부담 스러웠던 분야의 정보의 제공을 서포트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정한 각종 조례나 제도에 따라 각각 자체적인 투자 장려책으로 사업세 감면, 고정 자산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보조금이나 토지ㆍ건물의 제공, 융자ㆍ대출제도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각종 기준, 인허가 수속에 대해서도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ㆍ지방 자치단체 담당자와의 면담도 주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