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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 일본 법인의 대표가 "투자경영(경영관리)비자"를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해당 이유는 일본의 대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시 법인의 대표자가 비자가 없는 경우 즉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회사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인 계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 입니다.
참고로 투자경영(경영관리)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출자를 해야 하며 실제 사무소에 대한 임차계약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확보 등이 준비 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실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외형적인 인프라 확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투자경영(경영관리)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매장형 사업의 경우} 최소 1~2명의 현지인 고용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본법인 "M&A"를 통한 법인 인수의 경우 |
법인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 |
법인 소재지 및 세무관청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법인명(상호)변경 |
증권투자자신고(대내투자신고) |
양수도 작성 |
해외투자신고 |
등만 변경 밎 작성하면 즉시 영업이 가능한 법인으로 재탄생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작업의 행정적인 소요기간은 대략 3~4주 이내에 완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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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 내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투자경영(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일본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폐사에서 심히 살피건대 일정부분 이상으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상의 행위가 일본이 아닌 한국 국내에서 온라인 또는 기타 통신매체로서 업무적인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담당 책임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본 출장을 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운영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매우 익숙한 현실 입니다.
때문에 당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일본법인 "M&A" 인수 합병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설립 실비용 등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신속 정확한 비즈니스 접근의 기회가 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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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각종 인허가 등록된 법인 및 특수법인 그리고 특정 업종에 관해서 M&A 회사 매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를, 이미 허가받은 법인을 매입함으로써 고객님의 스타트라인을 앞당겨 드립니다. 또한 M&A 단계에서 주의점이나 기업 인수 이후 유지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제반 상황까지 자문해드립니다. 특히 인허가 등록된 법인 매입의 경우 기존 법인의 경력 및 자본금 그리고 결산서의승계, 재무 상황에 따른 신용승계, 법인계좌 승계, 기타 등록된 홈페이지 승계 등으로 경영 인프라를 최단기간 구성하여 고객님의 가장 최적화된 일본시장 접근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당 사무소의 M&A 중개의 특징입니다.
추가로 법인의 영업인수에 따른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허가 종류에 따라 면허의 번호로 그 회사의 업력을 가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설 법인의 경우 해당 분야의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 석연치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M&A 회사 인수를 애당초 생각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매매에 대한 일정한 주의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외채무(簿外債務) 즉 고의나 부주의로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부채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매매 시 매입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당 사무소 에서는 법인매입 시 필수적인 매매 조건으로 {법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기재 할 수 있겠으나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은 매매되기 이전 법인의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부외채무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변제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법인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법인의 경우 매매 시 세금 완납 증명서를 확인해 드리는 것 또한 당 사무소 에서는 법인 매매 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숨겨진 부채가 있거나 세금체납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
·일반 노동자 파견과 특정 근로자 파견(인재 파견 회사·파견업 허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댁건업 면허(부동산 회사) ·건설업 허가(건설 토목 회사)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특정) ·고물상 허가 ·여행업 등록 ·대부업 등록 |
금융 상품 거래업 |
·두가지 금융 상품 거래업 등록 ·투자 조언·대리업 등록 |
풍영법 |
·풍속 관련 특수 영업 ·특정 유흥 음식점 영업 허가 |
간병계 |
·방과 후 등에 데이 서비스 사업 지정 |
특수 법인 |
·NPO법인 ·종교 법인 ·일반 사단 법인 |
기타 특정 업종 |
·음식점의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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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 에서는 일본 영세기업의 M&A의 매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팔고 싶다는 고객 분들과,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고객 분들을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매칭 해드립니다. 또한 양도 계약 시 전문가로서 원활한 M&A의 조건을 서포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회사가 있으면 인수하고 싶다.』 라는 희망을 가진 고객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그런 조건의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고객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폐사에서는 그러한 고객 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고객 분들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기업을 소개, 매칭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허가를 가진 법인의 M&A
사업의 양도를 포함 부동산업, 건설업, 파견업 등의 인허가를 가진 법인의 M&A입니다. 또 NPO법인과 조합 등 특수 법인 등의 양도·계승도 써포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소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M&A 년간 매출이 수백만엔에서 수천만엔으로 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M&A는 기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나 당 사무소 에서는 그런 중소 및 영세기업의 안건을 다루는 M&A를 적극 개발 & 지원하고 있습니다. M&A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상장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일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만 M&A 관련 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에서는 상장 비상장을 불문하고 넓은 범위에서 M&A가 압도적인 건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또는 불필요한 해산 및 청산을 검토한 법인의 M&A 중계 회사 매매 M&A의 양도 안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 휴면 상태의 법인까지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몇 년 전에 사업은 멈춰서 불필요한 법인격을 처분하겠다는 분들도 일정부분 이상 있습니다. 이른바 휴면 회사라 불리는 법인이고 그런 휴면회사 법인격을 수요로 하는 고객 분들께 연계해 드립니다. 사실 휴면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법인에는 자본금 금액에 따른 신용력과 업력의 안정성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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