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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와 재류 특별허가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진출두 안내 전문
 
 
오버스테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일본체류상태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다음번의 일본비자취득을 위해서라도 자진출국하여 정식 일본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출국과 달리 적발로 인한 강제출국은 다음 일본 입국까지 5년동안 입국거부가 되며, 정식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출국명령제도란 쉽게 말하면 자진출국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진출국하시면 입국거부기간은 통상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출국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는데에는 5가지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자진신고
오버스테이 이외의 강제출국 사유가 없을것
절도죄등 징역형에 처한적이 없을것
과거 강제출국경력이 없을 것
귀국 비행기티켓과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출국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을것

위 5가지 조건은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없이 갖추고 계십니다.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셔서 자진출국 하시면 입국거부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자진출국은 상담에는 부담없이 을 이용해주세요.
 
 
오버스테이를 합법적인 일본체류상태로 바꿀수있는 방법이 재류특별허가 입니다.
 
 
재류특별허가는 일본에 재류를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주어지는 허가는 아닙니다.

재류특별허가가 가능하신분
불법체류중인데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생활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
오버스테이중 일본인의 아이를 출산하신분
오버스테이 하고 있지만 일본인 연인과 결혼 하고 싶으신 분
일본인 부인(남편)과 이혼했지만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 예정이신 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일본에 모셔오고 싶으신 분

대부분이 일본인과의 결혼이나 일본인 자녀의 출산으로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하십니다.
그외의 사정은 개별적인 검토후에 재류특별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히 적습니다.

가석방 신청(구속중)및 재류 특별허가
재류특별허가 상담 및 의뢰에는 부담없이 을 이용해주세요.
 
 
 
 
재류특별허가가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2-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하고 한국에 갔다가 올수는 있나요?
  재류특별허가 신청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실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신청하신 재류특별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기 까지는 아무활동도 할수 없나요?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하시고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원래 종사하셨던 일을 하셔도됩니다. 평소의 일상생활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