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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와 재류 특별허가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진출두 안내 전문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분은 수용되는 일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는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절차에 의해 귀국한 경우에는 최소 5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귀국한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은 1년간입니다.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할 것
  체류기간이 지난 것 외에 다른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입국 후 절도 등 소정의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일이 없을 것
  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했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 한 적이 없을 것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것
 
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서 「출국명령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한 분의 경우,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 없이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먼저 입국관리 관서에 출두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개정된「체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체류특별허가 여부를 판단할 떄의 적극적 요소로서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된 경우 외에 (1) 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하여 신고할 것, (2) 일본의 초등 · 중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며 상당 기간 이본에서 생활한 친자를 보호감독 및 양육하고 있을 것, (3)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오래되고 정착성이 인정될 것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3)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위반 등이 없는 분이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특별허가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발 등으로 위반이 발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게 되지만,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없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강제퇴거 수속을 하는 동안에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법무대신이 특별히 일본에서의 체류를 인정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되고 정식 체류자 자격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특별 허가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