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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는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국가 리스트에 없는 나라들은, 일본 입국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
비자면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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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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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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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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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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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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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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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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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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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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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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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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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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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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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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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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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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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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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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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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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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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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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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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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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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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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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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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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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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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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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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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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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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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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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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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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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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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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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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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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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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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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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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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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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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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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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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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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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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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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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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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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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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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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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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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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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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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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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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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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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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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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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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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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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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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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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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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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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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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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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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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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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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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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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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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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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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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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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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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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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바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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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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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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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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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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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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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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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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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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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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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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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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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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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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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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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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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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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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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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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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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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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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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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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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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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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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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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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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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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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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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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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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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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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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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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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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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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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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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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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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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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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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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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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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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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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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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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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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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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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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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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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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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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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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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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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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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또는 90일의 비자 면제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 체류자격은 ‘단기체재 90일’ (부르나이는 ‘15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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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비자 면제인 경우, 입국시 원칙상 90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90일이 넘어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각지방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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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쉬, 파키스탄 국민에 대해서는 1989년 1월 15일 이후,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1992년
4월 15일부로 비자면제조치가 정지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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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민 및 페루국민, 콜롬비아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취득 권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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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에 대해서는, 신분증번호가 기재된 대만 여권 소지자, 홍콩인에 대해서는, 홍콩 특별 행정구(8AR)여권
소지자 및, 영국 해외시민 여권소지자(BNO,홍콩 거주권자), 마카오인에 대해서는, 마카오 특별행정구(8AR)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비자 면제조치를 실시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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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단기 체재 예정인 수학여행, 학생(중고등학생) 단체에 대해서만 사증면제
조치를 실시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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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6년 3월 1일부로 90일 이내 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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