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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명치 29 년 법률 제 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와 혼인한 경우.
-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혹은 평화조약관련 국적 이탈리아 등 입관특례법에서 규정한 특별영주자(이하「영주자등」 이라고 총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와 혼인한 경우.

2) 비자 연장수속이 필요한 경우

- 일본인과 이혼 후, 다른 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
- 별거중인 사람
- 위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람

3) 자격요건
특별한 자격요건으로 명시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만 혼인신고를 마치시고 실제두분이서 혼인생활을 보내실 장소나 일본인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등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있습니다.

4) 적용되는 법
혼인신고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해주셔야하며,어느쪽에서 먼저하셔도 유효한 혼인신고로 인정됩니다.

5) 일본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혼인신고서
   2.일본인의호적등본
   3.한국인의 여권
   4.혼인요건구비증명서(독신임을 증명함)와 번역문
   5.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제결혼 비자 서비스 순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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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오버스테이(불법체제 등)자의 특별한 사정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인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일본체류가 가능해지는 허가.

2) 재류 특별허가가 가능한 사람
-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
- 영주자와 결혼한 사람
- 일본인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장기간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세대의 사람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재류 특별허가 서비스 순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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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일본에 가족으로써 부양을 받아 생활을 하기 위한 비자로써,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다.
단, 영주자와 결혼할 경우, 나오는 비자는 명칭상으로는 가족비자이지만, 활동의 제한이 없다.

2) 자주 있는 의뢰
- 유학생,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식을 본국에서 불러들이는 경우.
- 투자/경영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식을 본국에서 불러들이는 경우.
- 유학생/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여, 둘 중 한쪽을 가족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체제 비자 서비스 순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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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자

2) 정주자 비자 취득 대상
- 일본인 친자식을 일본 내에서 키우는 경우
- 일본과의 관계가 많은 사람
- 일본에서의 채제기간이 길고, 배우자였던 일본인과 사별한 경우.
- 해외에서 미성년이고 미혼이며, 부양능력이 없는 아이를 입양할 경우
정주 비자 서비스 순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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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한자

2)영주비자 취득 대상
- 10년 이상 일본 내에 재류하고 있으며, 기간내 취업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류할 경우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을 것
- 현재 재류자격에 있어서 최장기간인 3년짜리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10년 이상 재류에 대한 특례로써의 영주비자 취득
-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일본에 지속적으로 채제중인 경우.
-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자식, 또는 특별양자인 경우, 1년이상 일본에 채제중인 경우.
- 정주자격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채제중인 경우
-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공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영주 비자 서비스 순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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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문화활동비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학술상의 활동
-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예술상의 활동
- 일본특유의 문화, 기예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활동
-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일본특유의 문화, 기예를 습득하는 활동

2) 사례
예를들면 유도, 검도, 꽃꽂이, 차도등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이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문화활동비자 - 재류기간 :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3) 문화활동비자 - 주의점
학교나 그외의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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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국관리국 {이미그래션}에서 제시하는 재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에서는 의뢰인의 정보를 토대로 27종류의 일본의 재류비자중
가장 합리적인 재류자격을 제안해 드립니다.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취로가 불가능한 재류자격.
신분관계의 발생으로 인한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및 취로의 가능 여부가 각각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재류자격 등등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