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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일본 방문비자(친족/친지/지인 등)대행안건
「친족,지인방문」의 신청이란, 초대하는 사람의 친족(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나, 지인(친구를 포함한)의 일본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일본의 초청인측 서류는 초청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초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폐사의 일본 현지 사무소 담당자가 일본내 초청인과 직접 통화 후 초청서류 안내 및 최종적인 점검후에 "EMS"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중인 피초청인{중국동포}경우에도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영사관 제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책임있게 자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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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일본 방문비자(관광,자유여행,신혼영행 등) 대행안건 *사증 신청인의 여러가지 한국내 상황에 따라서 구비 서류가 상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에서 공지하는 서류는 필수적인 기본 서류에 해당 합니다. 즉 신청인의 여러가지 상황과, 입장, 처지{형편}에 따라서 영사관에 보내야 할 세부 서류는 사증 신청인 마다 각각 상이하게 됩니다. 특히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점검과 검토후에 영사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무적인 사례적 경험이 많은 행정서사가 직접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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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일본비자 (상용,세미나 등)대행안건
「단기상용등」의 신청이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한 신청입니다.
- 학회/세미나/전시회 참석
- 일본에 단기간 채제를 하여 행하는 업무연락, 회의, 상담, 계약승인,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등
- 문화교류, 자치제교류, 스포츠 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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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자격 및 일본 방문 목적, 그리고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게 됩니다.
(당 사무소에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구비{필요}서류를 확인 하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입니다만 사증 신청인의 영사관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한국 재류자격의 형태와 일본의 방문 목적{단기상용/친척,지인방문/자유여행,관광}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되므로 폐사의 "고객지원팀 02-2236-1185 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후 상세하고 정확한 자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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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인의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직업 및 소득, 재정사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 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외 다양한 상황{초청인 및 초청기관 유무, 일행의 동반여부, 결혼여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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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사증 신청후에 다소 피곤하지만 면밀한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담당 영사로부터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최초 초회신청시 담당 영사의 불필요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련서류 준비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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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사관 에서의 추각적인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서 및 이유서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직접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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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 및 신원보증인은 비자 신청전에 일본 국내에서 요구되는 필요서류(단기상용, 또는‘친족, 지인방문’)등을 사전에 준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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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서류와 사본 1부를 비자 신청인{피초청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 심사시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비하여, 별도로 해당 서류의 복사를 각각 한 장 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국에서의 국내수속에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의 작성, 송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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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의 신청인은, 상기 서류와 별도로 여권, 사진 등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OJT국제행정사무소" 중국국적 일본비자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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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게 되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지정하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각 제출서류는 발행후 3개월 이내(유효기간이 기재되는 서류는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 제출하신 서류는 여권을 제외하고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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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수리되면 수리한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를 행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약 1주일 이내 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외무성에 조회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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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5일 이내 부터 90일 이내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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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사증{비자}심사중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모든 답변서 및 이유서의 작성 그리고 입증자료 목록 준비에 대한 일체의 자문은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직접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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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자문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메일상의 자문보다 유선상의 자문이 보다 섬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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