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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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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전근 문진표
 


건설업 허가 신청
  건설업을 전개하실 분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공사 1건의 청부 대금액이 건축일식공사 이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500만엔미만의 공사, 건축일식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엔미만 또는 총 면적이 150㎡미만의 목조 주택 공사입니다.

건설업의 허가는 28업종이 있어 업종별로 취득하여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입찰에는 경영사항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풍속영업 허가 신청
  일반적으로 <풍속영업>이라고 하면 성(풍속)산업(이른 바 패션 마사지 등)이라고 생각 하시기 보통 이지만, 법률에서 일컫는 <풍속영업> 이란 스낵, 바, 카바레, 파칭코점, 마작가게 등을 표함해서 말합니다.

풍속업을 전개하실 경우에는 <풍속영업 등의 규칙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의 경찰서 창구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함에 있어서 인적기준, 구조적기준, 장소적 기준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처에 병원이 있는지 등)
 
화장품 허가증 발급신청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시작하는 귀사의 신규 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약무과의 사전 상담부터 서류작성, FD대행 신청까지 일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 범위-
  신규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조설비 및 사내 구축 어드바이스
  FD신청서, 각종 첨부서류 작성
  약무과 보건소 등에 사전 상담
  GVP, GQP 등의 필요 서류 작성
  각종 증명서 대리취득
  약무과 보건소에 신청 대행
  * 화장품 성분 기준 순서표인 GVP, GQP를 신청자별 실태에 맞춘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허가 취득 후 사업 운영의 컴플라이언스 태세를 정확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택전(택지건물거래)업 허가 신청
  택지건물거래 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택지건물에 관하여 반복 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사회 통념상 사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업무행위를 말합니다.

택지건물거래 업도 다른 영업규제법과 같이, 업무를 행하는 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하여 업(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그 활동에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택지건물거래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금지를 해제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음식점 영업, 대출업, 운송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여행업, 개호(간호)관련 ,식품,화장품,주류등은 모두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해당관청의 인허가를 받으셔야 영업이 가능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종 및 주무관청{허가관청}
 
업종 인허가 인허가청 접수창구
건설업 건설업허가 국토교통장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부동산업 주택건물 상거래업 면허 국토교통장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음식점 식품영업 허가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
중고품 판매
고물상 허가 공안위원회 경찰서
스낵 바/마작/슬롯머신 풍속영업 공안위원회 경찰서
인재파견/ 인재소개 노노동자 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허가
후노동장관 공공직업안정서
산업폐기물 처리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보험서정령시
여행 대리점 여행업등록 국토교통장관 운수국
 
  ※위에 표기한 업종 이외에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마이너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