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지점설립
일본법인설립 흐름&스케줄
투자ㆍ경영 비자 대행
OJT 버츄얼 오피스
일본으로 직원파견
기업대상 비자관련 업무
입국전 준비서류 리스트
인/허가 필요 업종
세무/회계 & 노동/사회보험 수속
거점형태의 비교 상세보기
제휴처 연계업무
법인&지점의 폐업
회사 M&A, 합병등 기업 재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서비스
위임과 비위임의 차이점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회사설립 문진표
일본내 지점설립 문진표
기업내 전근 문진표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지점설치, 자회사(일본법인)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형태이지만, 이들의 법적인 성질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하의 표와 같습니다.
 
지점
자회사(일본법인)
유한책임사업조합
주식회사
합동회사
자본금
자본금 없음 1엔이상 1엔이상 2엔이상 (조합원 2인인 경우)
출자자수
-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의 책임
한도액 없음 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지분의 양도
출자지분 없음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서, 주식 양도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도 가능 출자자(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필요한 임원수
일본에서의 대표자 1인 이상 아래내용 참조 법정 임원 없음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자가 되지만, 대표사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
법정 임원 없음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됨
법정 임원의 임기
법정 임기 없음 아래내용 참조 법정 임기 없음 법정 임기 없음
정시주주(사원)총회
개최 필요없음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할 필요있음 개최 필요없음 개최 필요없음
주식(출자지분) 공개 여부
출자지분 없음 가능 불가 불가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여부
불가
지점 폐쇄,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은 가능)
가능 불가
조합의 해산과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손익분배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정관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분배 비율을 규정할 수 있음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자유롭게 분배 가능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유한책임회사의 이익 및 사원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조합 자체에 대한 과세 없음
조합원의 이익 분배에 대하여 과세
※ 거점형태에 상관없이 외환법상의 대내투자시, 사전신고 대상업종의 경우는 일본은행으로의 사전신고가 필수이다.
자본금은 0엔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대표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합원 중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일본법인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사
인원수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3인 이상 선임 필요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3인 이상 선임 필요
임기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2년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2년
이사회
(이사 3인 이상)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설치 필요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설치 필요
대표이사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집행임원
선임 불가
감사
인원수 1인 이상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회계참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1인 이상 선임 필요 3인 이상 선임 필요
임기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4 년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4 년
감사회
(감사 3인 이상)
설치 가능 설치 필요
회계
감사인
선임 여부 선임 가능 선임 필요
임기 1 년
회계
참여
선임 여부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선임 가능
임기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2년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2년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사법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회사의 기관으로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다.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감사」「회계 감사인」 등을 겸임할 수 없다.
 
 
 
 
 
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사
인원수 3인 이상 선임 필요
임기 1년
이사회
(이사 3인 이상)
설치 필요
대표이사
선임 불가
집행
임원
인원수 1인 이상 선임 필요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필요(*)
임기 1년
감사
선임 불가
감사회
(감사 3인 이상)
설치 불가
회계
감사인
선임 여부 선임 필요
임기 1년
회계 참여
선임 여부 선임 가능(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
임기 1년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집행임원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지명위원회
설치 필요(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 선임·해임안 등을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보수위원회
설치 필요(집행임원 등의 보수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 대표권을 가지는 집행인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