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불법체류중인데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생활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 |
오버스테이중 일본인의 아이를 출산하신분
|
오버스테이 하고 있지만 일본인 연인과 결혼 하고 싶으신 분 |
일본인 부인(남편)과 이혼했지만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 예정이신 분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일본에 모셔오고 싶으신 분 |
|
|
|
|
|
5년간 상륙불허가의 경우 특별허가를 얻으면 빠르게는 1년에서 2년안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왜 1년안에 입국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내부규정상 알 수 없으나 자진출두(1년간)의 경우와 형편성을 고려한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상륙특별허가는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해도 한 번정도 상륙불허가가 나옵니다.
보통 2번정도 신청을 한 후에야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입국관리국과 끈기 있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서류작성방법에 따라서는 한번만에 특별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에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합니다. 체류특별허가 및 상륙특별허가는 체류자격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셔야 보다 빠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3개월~1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적합한 시기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특별허가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OJT국제행정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석방 신청(구속중)및 재류 특별허가 ※ 재류 특별허가 서비스 순차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