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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NIS 제국(아르마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시, 몰도바)의 국적을
가진 분이 단기상용 또는 친족, 지인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재비자(90일 이내의 체재)를 신청할 경우에 대한
수속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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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등'의 신청이란, 다음의 목적에 의한 신청을 말합니다
- 문화교류, 자치단체 교류, 스포츠교류등
- 일본에 단기간 채제하여 행하는 업무연락, 회의출석, 상담, 계약승인,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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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지인방문등」의 신청이란, 초대하려는 사람의 친족(원칙으로써 배우자,
혈족 또는 인척 3촌이내의 분)이나 지인(친구를 포함)의 방문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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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보증관광」의 신청이란, 여행회사가 보증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 어떤 경우라도 일본 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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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려는 사람 또는 신원보증인은 비자신청에 앞서서 일본 국내에서 ‘일본 측에서 준비할 서류’
(주:‘단기상용등’, ‘친족,지인방문등’,‘여행사보증관광’은 일부의
서류가 다릅니다)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초대하는 사람과 신원보증인이 동일 인물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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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그 서류를 비자신청인에게 보내주십시오.(외무성이나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는
직접 송부해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시 질문등에 대비하여 제출서류를 한부 복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증신청수속에 장기간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의 작성,
송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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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인은 상기 서류와 함께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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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신청인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본 국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제출 서류는 발행후 3개월 이내(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라면 유효기간내)의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는 여권을 제외하고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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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은 신청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통 1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외무성(도쿄)에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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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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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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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로, 거주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본국내의 대리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비자신청인이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동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취득방법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에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무성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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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하여 비자신청을 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비자신청서(사진포함)2부,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적이신 분은 출생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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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이유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비자심사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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