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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한일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면서 일본 법인설립, 지점 설치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에 진출할 때 또는 일본에서 "투자경영비자"로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서사 사무소를 찾는것이 의례적인 절차 였습니다.그리고 종래의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대응하는 서비스 범위는 일본 회사 설립, 비자 취득, 직원들의 생활 보증(사회보험) 등 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출하는 법인의 사업적인 영영과 특성에 맞추어 회사설립, 비자, 세제, 인사, 노무, 상표 및 의장, 부동산 등의 최적의 법인 형태로 일본 진출의 종합적 컨설팅은 종래의 행정 서사에게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서사 사무소를 비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한계성을 얘기코자 하는것 입니다.

물론 행정서사 본연의 서비스 내역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기업업무와 비자와 연관된 개인서비스가 본연의 업무내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거점[현지법인, 일본지점, 주재 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그 이상의 종합적인 관련 컨설팅 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간단한 사례로서 예를 들자면 일본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법인 소재지 즉 부동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영업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세제[세금] 관련등의 법인소득 과세와 세율 그리고 세무신고와 관련된 법인 과세 소득의 산정과 차후의 확정 신고와 납부 등의 법인설립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관세, 상표, 의장 등의 분야별 다변화 된 서비스 자문을 받기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에 자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자문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서사 사무소는 외형적 규모가 영세하거나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의 행정서사가 모든 경우의 의뢰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는 것이 실제 서비스제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량의 한계가 있다보니 일정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현실 이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지역도 도쿄를 비롯해서 오사카와 후쿠오카[입점예정]등의 지역에 "행정사" 사무실을 거점으로 지역적인 한계성없이 편하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제이티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최신의 법무부 및 입국관리국의 정보에 익숙한 전문적인 담당 스텝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사[세무사],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보험 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연계하여 세제를 비롯한 관세 상표 및 의장, 크고 작은 부동산 매매과련 업무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기존에 소규모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다루기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대규모 의뢰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